작성일
2021.03.09
수정일
2021.03.09
작성자
분자소재 교육 연구단
조회수
224

[분자소재 교육 연구단]사업 운영 세부 지침(안)

 

 

4단계 두뇌한국(BK)21

분자소재 교육 연구단사업 운영 세부지침()

                          (제정 2021. 3. 2.)

 

1(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훈령 제353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 11. 27 시행)에 의거 추진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이하“BK21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분자소재 교육 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분자소재 교육 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혁신)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 협업형 분자소재 교육연구 선도

  사업단으로 성장

  2. 교육역량 부문: 투트랙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주도 교과과정 구성,

  자기주도 협업형 분자소재 우수 인력 양성

  3. 연구역량 부문: 인공 효소/촉매 분야 집중 및 협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산업/지역 사회 연구 기여

 

3(교육연구단의 구성) 교육연구단은 BK21사업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부산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학원 화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연구단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4(조직) 교육연구단장은 당초 교육부의 BK21사업 공모에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연구단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BK21사업 교육연구단장 변경처리 기준을 따른다.

  교육연구단에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참여교수 중에서 단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교육연구단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5(교육연구단장의 책무)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총장이 정하는 사항

  교육연구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교육연구단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체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참여교수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연구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6(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4-5)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4.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단의 운영 지침 제정 및 개정

  7.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7(참여교수)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및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 교수의 교체 여부는 매년 8월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2. 참여 교수 수의 증가와 참여 교수의 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신규 참여교수를 결정해야 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 교수를 결정한다.

  3. 최근 2년간 참여 교수의 실적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업 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에는 사업 수행 기간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4. 참여 교수보다 뛰어난 실적을 가지는 비참여 교수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 교수 교체를 결정한다.

  5. 참여 교수를 교체할 때는 비 참여 교수 중에서 실적이 가장 우수한 교수에게 우선권을 준다.

 

8(대학원생 선발기준)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K21 기준에 따른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이야 한다.

  2.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의 지도 학생이어야 한다.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도교수별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도교수 평가 점수

  2. 평균 학점이 2.5이상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월별 연구 장학금은 석사 70만원, 박사 130만원, 수료생 100만원을 최저 기준 단가로 한다.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단가 이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의 장학생 선발이 필요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은 교육연구단의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9(신진연구인력)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필요 인원 및 분야를 공고하여 진행한다.

  2. 신진연구인력 배정은 연구실적 우수 교수([별표3] 참조)에게 우선권을 준다.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교수는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실험실 안전 교육, 소재관련 특성화 분야의 교육, 기타 필요한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한다.

  2. 연수연구원(박사후 연구원)은 교육연구단의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서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에 활용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휴가 사용은 사전에 관련사유를 알리고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사유의 관련 증빙을 첨부하도록 한다. 교육연구단장의 확인 후 인정이 될 경우 유급휴가로 한다.

 

10(해외학자) 교육연구단에 해외학자를 초빙할 경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단기간 (1개월 미만) 및 장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에 걸쳐 해외석학을 초빙할 수 있다.

  2. 해외석학을 초빙하고자 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초빙한 해외 석학은 교육연구단 연구 분야의 특강, 세미나, 연구, 대학원생 교육에 활용한다.

 

11(참여인력의 채용계약)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사무직원의 채용은 교육연구단에서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2(성과급)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참여교수에게 연구 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도에 따라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 [별표4]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별표5][별표6]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교육연구단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학생들 간의 경쟁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워크샵에서 우수한 연구발표를 한 학생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원한다.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다.

 

13(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의 인건비는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14(국제협력지원기준) 교육연구단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대상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 소속 석·박사과정 학생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을 갖는 학생이 해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생의 연구실적, 해외연수 연구 계획서, BK21 마일리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해외연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2. 교육연구단내의 석·박사과정 학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 우수한 연구 결과를 미국화학회 등 해외 저명학술대회에 발표할 기회를 주어 연구의욕 을 고취시킨다. 아울러 외국기관과의 교류학술발표회에 연구발표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교육연구단에서는 이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별표7]의 실적에 따라 지도교수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해외 저명학술대회는 해외 저명학회의 본부가 주관하고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 논문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15(자체평가위원회) 교육연구단에 상설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교육연구단장이 정하는 운영위원 3인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필요에 따라 2인 내외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연구단의 자체,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보고서 평가

  3. 그 밖의 교육연구단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교육연구단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교 BK21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회의)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단 소개, 사업 참여자, 사업신청서,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사업성과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8(재정)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연구단에 배정되는 BK21사업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19(세부사항)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에서 이미 집행한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별표2] 지도교수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기준

[별표3] 신진연구인력 선정 기준

[별표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기준

[별표5] 신진연구인력 논문 인센티브 지급 기준

[별표6] 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 기준

[별표7] 지도교수별 국제협력 지원 기준


[별표1]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1. 최근 2년간 참여 교수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사업 2년 이내는 사업 수행 기간만을 평가한다. 아래 각 최대 점수는 1년 기준이고, 대상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아래 각 최대 점수를 1/2로 한다.

2.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편수 (20%)

3.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IF (20%)

4.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ES (20%)

- 2, 3, 4항에서 부산대 화학과 소속만을 인정한다.

- 2, 3, 4항에서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로 학문별 JCR IF 기준 1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5배하고, 2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J. Am. Chem. Soc. 혹은 Angew. Chem. Int. Ed.IF 이상의 IF를 가지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Nature, Science, Cell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5배한다.

- IFES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적용한다.

- 항목별 최고 실적을 가지는 교수의 점수를 만점으로 하고 최고 실적 대비 획득한 실적의 비율에 따라 교수별 점수를 부여한다.

5. 소속 대학원생 국내외 구두 발표 (5%)

- 국내 개최 구두 발표는 1, 국외 개최 구두 발표는 2점으로 계산하고,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한다.

6. 교수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교육역랑 실적 (10%)

- 국내특허 등록은 2, 해외특허 등록은 3, 기술이전은 5, 창업은 5, 교육역량 실적은 5점으로 계산하며, 특허는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하고 총점은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7. 교수의 참여 마일리지 (25%)

- 교수별 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와 계획서/보고서 작성 기여도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8. 2, 3, 4, 5, 6, 7항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참여 교수의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2] 지도교수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기준

 

1. 지도교수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금액은 매학기 결정한다.

- 최근 2년간 참여 교수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지원한다. 사업 2년 이내는 사업 수행 기간만을 평가한다. 아래 각 최대 점수는 1년 기준이고, 대상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아래 각 최대 점수를 1/2로 한다.

2.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편수 (20%)

3.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IF (20%)

4.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ES (20%)

- 2, 3, 4항에서 부산대 화학과 소속만을 인정한다.

- 2, 3, 4항에서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로 학문별 JCR IF 기준 1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5배하고, 2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J. Am. Chem. Soc. 혹은 Angew. Chem. Int. Ed.IF 이상의 IF를 가지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Nature, Science, Cell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5배한다.

- IFES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적용한다.

- 항목별 최고 실적을 가지는 교수의 점수를 만점으로 하고 최고 실적 대비 획득한 실적의 비율에 따라 교수별 점수를 부여한다.

5. 소속 대학원생 국내외 구두 발표 (5%)

- 국내 개최 구두 발표는 1, 국외 개최 구두 발표는 2점으로 계산하고,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한다.

6. 교수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교육역랑 실적 (10%)

- 국내특허 등록은 2, 해외특허 등록은 3, 기술이전은 5, 창업은 5, 교육역량 실적은 5점으로 계산하며, 특허는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하고 총점은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7. 교수의 참여 마일리지 (25%)

- 교수별 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와 계획서/보고서 작성 기여도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8. 2, 3, 4, 5, 6, 7항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상위 1/3 이내인 교수는 A등급, 하위 1/3 이내인 교수는 C등급, 나머지는 B등급을 부여한다.

9. 대략적으로 A등급 교수 연구실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C등급 교수 연구실에 지원하는 장학금의 1.5배를 지원하고, B등급 교수 연구실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C등급 교수 연구실에 지원하는 장학금의 1.25배를 지원한다.

10. 석사과정생은 1명당 월 70만원, 박사과정생은 1명당 월 130만원, 박사수료생은 1명당 월 100만원, 신진연구인력은 1명당 월 2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지원 장학금을 계산한다.

11. 전체 지원 금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별표3] 신진연구인력 선정 기준

 

1. 신진연구인력 선정은 매학기 1, 7월에 결정한다.

- 최근 2년간 참여 교수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지원한다. 사업 2년 이내는 사업 수행 기간만을 평가한다. 아래 각 최대 점수는 1년 기준이고, 대상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아래 각 최대 점수를 1/2로 한다.

2.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편수 (20%)

3.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IF (20%)

4.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ES (20%)

- 2, 3, 4항에서 부산대 화학과 소속만을 인정한다.

- 2, 3, 4항에서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로 학문별 JCR IF 기준 1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5배하고, 2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J. Am. Chem. Soc. 혹은 Angew. Chem. Int. Ed.IF 이상의 IF를 가지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Nature, Science, Cell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5배한다.

- IFES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적용한다.

- 항목별 최고 실적을 가지는 교수의 점수를 만점으로 하고 최고 실적 대비 획득한 실적의 비율에 따라 교수별 점수를 부여한다.

5. 소속 대학원생 국내외 구두 발표 (5%)

- 국내 개최 구두 발표는 1, 국외 개최 구두 발표는 2점으로 계산하고,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한다.

6. 교수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교육역랑 실적 (10%)

- 국내특허 등록은 2, 해외특허 등록은 3, 기술이전은 5, 창업은 5, 교육역량 실적은 5점으로 계산하며, 특허는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하고 총점은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7. 교수의 참여 마일리지 (25%)

- 교수별 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와 계획서/보고서 작성 기여도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8. 2, 3, 4, 5, 6, 7항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연구실적 우수 교수에게 신진연구인력 선발 우선권을 준다.

10. 지도교수별 대학원생 지원금에서 신진연구인력 1명당 월 200만원으로 계산하여 차감한다.

11. 전체 지원 금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별표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기준

 

1. 평가 대상 기간(1년 기준)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아래 각 최대 점수를 1/2로 한다.

2.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편수 (20%)

3.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IF (20%)

4.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ES (20%)

- 2, 3, 4항에서 부산대 화학과 소속만을 인정한다.

- 2, 3, 4항에서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로 학문별 JCR IF 기준 상위 1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5배하고, 상위 2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J. Am. Chem. Soc. 혹은 Angew. Chem. Int. Ed.IF 이상의 IF를 가지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Nature, Science, Cell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5배한다.

- IFES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적용한다.

- 항목별 최고 실적을 가지는 교수의 점수를 만점으로 하고 최고 실적 대비 획득한 실적의 비율에 따라 교수별 점수를 부여한다.

5. 소속 대학원생 국내외 구두 발표 (5%)

- 국내 개최 구두 발표는 1, 국외 개최 구두 발표는 2점으로 계산하고,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한다.

6. 교수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교육역랑 실적 (10%)

- 국내특허 등록은 2, 해외특허 등록은 3, 기술이전은 5, 창업은 5, 교육역량 실적은 5점으로 계산하며, 특허는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하고 총점은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7. 교수의 참여 마일리지 (25%)

- 교수별 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와 계획서/보고서 작성 기여도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8. 2, 3, 4, 5, 6, 7항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상위 1/3 이내인 교수는 A등급, 하위 1/3 이내인 교수는 C등급, 나머지는 B등급을 부여한다.

9. A등급인 교수에게는 C등급인 교수에 비해 성과급을 2배 지급한다. B등급인 교수에게는 C등급인 교수에 비해 성과급을 1.5배 지급한다.

10. 전체 지원 금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11.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실적 산성 기간내에 나온 실적이지만 성과급 지급 이후에 나와서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실적 산성 시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별표5] 신진연구인력 논문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평가 대상 기간의 실적만을 평가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저자가 부산대 화학과 소속인 논문만 인정한다.

2. 신진연구인력이 SCIE급 논문을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출판하였을 때 인용지수 IF 1점당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IF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적용한다.

3. 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J. Am. Chem. Soc. 혹은 Angew. Chem. Int. Ed.IF 이상의 IF를 가지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1.2배 지급한다.

4. 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Nature, Science, Cell에 출판된 논문은 1.5배 지급한다.

5.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하나의 논문에 대해 본 교육연구단 소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포함)2명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자 수(n)를 고려하여 2, 3, 4항에서 계산된 인센티브의 1/n배만을 지급한다. , 본 교육연구단 소속 공동 제1저자가 저자 순서에서 3번째 이상인 경우이거나 본 교육연구단 소속 공동 교신저자가 저자 순서에서 뒤에서 3번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제1저자 수 혹은 공동 교신저자 수(m)를 고려하여 2, 3, 4항에서 계산된 인센티브의 1/m배만을 지급한다.

6. (공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하나의 논문에서 공동 제1저자 혹은 공동 교신저자가 2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논문에 대한 본 교육연구단 소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포함)1명일 경우에는 2, 3, 4항에서 계산된 인센티브를 한명의 지급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한다. , 본 교육연구단 소속 공동 제1저자가 저자 순서에서 3번째 이상인 경우이거나 본 교육연구단 소속 공동 교신저자가 저자 순서에서 뒤에서 3번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제1저자 수 혹은 공동 교신저자 수(m)를 고려하여 2, 3, 4항에서 계산된 인센티브의 1/m배만을 지급한다.

7.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실적 산성 기간내에 나온 실적이지만 인센티브 지급 이후에 나와서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실적 산성 시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별표6] 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평가 대상 기간의 실적만을 평가하고, 총 인센티브는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와 학생 마일리지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2. 대학원생이 SCIE급 논문을 제1저자로 출판하였을 때 인용지수 IF 1점당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IF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적용하고, 저자가 부산대 화학과 소속인 논문만 인정한다. 졸업생의 경우 졸업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출판된 논문까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 1저자로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J. Am. Chem. Soc. 혹은 Angew. Chem. Int. Ed.IF 이상의 IF를 가지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1.2배 지급한다.

4. 1저자로 Nature, Science, Cell에 출판된 논문은 1.5배 지급한다.

5.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하나의 논문에 대해 본 교육연구단 소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포함)2명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자 수(n)를 고려하여 2, 3, 4항에서 계산된 인센티브의 1/n배만을 지급한다. , 본 교육연구단 소속 공동 제1저자가 저자 순서에서 3번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제1저자 수(m)를 고려하여 2, 3, 4항에서 계산된 인센티브의 1/m배만을 지급한다.

6. (공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하나의 논문에서 공동 제1저자가 2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논문에 대한 본 교육연구단 소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포함)1명일 경우에는 2, 3, 4항에서 계산된 인센티브를 한명의 지급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한다. , 본 교육연구단 소속 공동 제1저자가 저자 순서에서 3번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제1저자 수(m)를 고려하여 2, 3, 4항에서 계산된 인센티브의 1/m배만을 지급한다.

7. 평가 대상 기간 중의 학생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1등인 학생에게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한 금액10배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등 및 3등인 학생에게는 5배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상위 20% 이내인 학생에게는 1배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 2, 3등 학생에게는 별도로 상장을 수여한다. ,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조기 취업자 포함)만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8.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실적 산성 기간내에 나온 실적이지만 인센티브 지급 이후에 나와서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실적 산성 시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별표7] 지도교수별 국제협력 지원 기준

 

1. 지도교수별 국제협력 지원 금액은 매학기 결정한다.

- 최근 2년간 참여 교수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지원한다. 사업 2년 이내는 사업 수행 기간만을 평가한다. 아래 각 최대 점수는 1년 기준이고, 대상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아래 각 최대 점수를 1/2로 한다.

2.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편수 (20%)

3.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IF (20%)

4. BK21 기준에 따른 교수, 소속 학생, 소속 연구원 포함 논문의 환산 ES (20%)

- 2, 3, 4항에서 부산대 화학과 소속만을 인정한다.

- 2, 3, 4항에서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로 학문별 JCR IF 기준 1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5배하고, 20% 이내의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1.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화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J. Am. Chem. Soc. 혹은 Angew. Chem. Int. Ed.IF 이상의 IF를 가지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2배한다.

- 또는 주저자로 Nature, Science, Cell에 출판된 논문은 점수를 5배한다.

- IFES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을 적용한다.

- 항목별 최고 실적을 가지는 교수의 점수를 만점으로 하고 최고 실적 대비 획득한 실적의 비율에 따라 교수별 점수를 부여한다.

5. 소속 대학원생 국내외 구두 발표 (5%)

- 국내 개최 구두 발표는 1, 국외 개최 구두 발표는 2점으로 계산하고,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한다.

6. 교수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교육역랑 실적 (10%)

- 국내특허 등록은 2, 해외특허 등록은 3, 기술이전은 5, 창업은 5, 교육역량 실적은 5점으로 계산하며, 특허는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하고 총점은 최대 10점까지만 인정한다.

7. 교수의 참여 마일리지 (25%)

- 교수별 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와 계획서/보고서 작성 기여도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8. 2, 3, 4, 5, 6, 7항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상위 1/3 이내인 교수는 A등급, 하위 1/3 이내인 교수는 C등급, 나머지는 B등급을 부여한다.

9. 대략적으로 A등급 교수 연구실에 지원하는 금액은 C등급 교수 연구실에 지원하는 금액의 1.5배를 지원하고, B등급 교수 연구실에 지원하는 금액은 C등급 교수 연구실에 지원하는 금액의 1.25배를 지원한다.

10. 전체 지원 금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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